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추천대장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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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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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