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9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면 추천기관의 국산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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