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추천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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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 | | | | | | 유 효 기 간 |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 | | | | | |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로부터 180일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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