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추천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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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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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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