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3조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개인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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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면세유류와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제5조 · 임업기계 등의 신고제6조 ·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제7조 · 면세유류 공급방법제8조 · 사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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