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3조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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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개인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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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4조제2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개인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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