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6조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 2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류 공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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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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