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6조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 2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류 공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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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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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