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2조 (면세유류와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 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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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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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면세유류와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제4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제5조 · 임업기계 등의 신고제6조 ·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제7조 · 면세유류 공급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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