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7조 (면세유류 공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임업기계별 연간기본공급량의 50%까지를 기본공급량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잔여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추가 공급할 수 있다.1.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 확인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산림사업 규모에 따라 실소요량을 추가로 공급2. 태풍ㆍ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
②「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3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임업기계 등은 월별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업기계가 일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월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림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면세유류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기 전에는 전년도 공급량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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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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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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