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8조의2 (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지역산림조합장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역산림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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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제5조 · 임업기계 등의 신고제6조 ·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제7조 · 면세유류 공급방법제8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의2 · 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사항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