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 (임업기계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업인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에 의하여 신고한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 마다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관할 산림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②임업인이 임업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임업인의 사망 또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임업인이 임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임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산림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고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신고 기간 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신고 기간 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ㆍ해외여행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⑥지역산림조합장은 임업인이 신고한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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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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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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