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 (임업기계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업인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15조의3에 의하여 신고한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 마다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관할 산림조합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임업인이 임업기계 등의 취득ㆍ양도, 임업인의 사망 또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업인이 임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임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산림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산림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신고 기간 내 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 기간 내 재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며, 질병ㆍ해외여행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조합의 현지조사 또는 리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지역산림조합장은 임업인이 신고한 임업기계의 보유현황을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신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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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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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