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등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음건강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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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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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