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등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음건강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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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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