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①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②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