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심의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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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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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