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하여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실무위원장은 정신건강사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 사무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담당자, 운영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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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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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