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감지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3. "경종"이란 수신기로부터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음향으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4. "수신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받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받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5.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6.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7. "무선식"이란 경보작동신호를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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