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주위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조문 원문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24시간 동안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시험온도 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 범위는 5 ℃ 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1. 옥내형 : -(10 ± 2) ℃에서 (50 ± 2) ℃까지2. 옥내ㆍ옥외형 : -(35 ± 2) ℃에서 (70 ± 2) ℃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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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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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