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의3조 (무선식 경종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1. 조문 원문

무선식 경종에 경보작동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받았을 때에는 정상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
무선식 경종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 통신점검 신호를 받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경종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경종은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이 조에서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경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3. 제1호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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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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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