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5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연구원 중점 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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