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3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원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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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제19조 ·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제20조 ·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제21조 · 회의의 비공개제22조 · 비밀누설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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