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8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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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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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