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지원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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