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요구는 원장이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원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원장은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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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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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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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인적사항 | | | |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 징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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