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9조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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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제1의2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제1의2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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