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19조 (징계의결등 요구 시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제1의2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확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성명 | 성명 | 성명 인적사항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