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8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③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징계 등 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징계 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