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0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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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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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