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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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할 것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적 유무 등을 적은 별지 제1의2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원장은 징계의결 등을 요구
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① 위원회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