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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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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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