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2조 (전산자료의 보존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첩보의 전산자료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수사첩보: 2년2.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 5년
②보존 기간이 경과한 수사첩보 및 수사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일괄 폐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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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권자 및 기록관리자제8조 · 수사첩보의 평가제9조 · 근무성적 반영제10조 · 수사첩보 처리제11조 · 범죄첩보 이송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전산자료의 보존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포상제14조 · 비밀엄수제15조 · 실무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