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평가권자 및 기록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첩보의 평가권자(이하 "평가권자"라 한다)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해양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지원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찰로 한다.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평가권자는 특정 분야에 치안 질서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수사경찰에게 기획첩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수사첩보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권자는 범죄예방 및 검거 등을 위해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지원시스템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ㆍ생산ㆍ평가ㆍ배당된 수사첩보를 안전하게 처리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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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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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