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평가권자 및 기록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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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첩보의 평가권자(이하 "평가권자"라 한다)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해양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지원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첩보의 평가권자(이하 "평가권자"라 한다)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해양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지원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찰로 한다.
②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③평가권자는 특정 분야에 치안 질서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수사경찰에게 기획첩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수사첩보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⑤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평가권자는 범죄예방 및 검거 등을 위해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지원시스템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⑦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ㆍ생산ㆍ평가ㆍ배당된 수사첩보를 안전하게 처리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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