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 (평가권자 및 기록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첩보의 평가권자(이하 "평가권자"라 한다)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해양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팀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지원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찰로 한다.
②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를 신속히 검토 후 적시성, 정확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③평가권자는 특정 분야에 치안 질서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수사경찰에게 기획첩보 수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수사첩보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⑤평가권자는 제출된 수사첩보의 내용이 부실하여 보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평가권자는 범죄예방 및 검거 등을 위해 수사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지원시스템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⑦수사첩보의 기록관리자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ㆍ생산ㆍ평가ㆍ배당된 수사첩보를 안전하게 처리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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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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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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