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범죄첩보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상급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배당된 범죄첩보는 수집ㆍ배당된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1. 범죄첩보에 대한 범죄지, 대상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2. 동급 해양경찰관서 간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상급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배당된 범죄첩보는 수집ㆍ배당된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1. 범죄첩보에 대한 범죄지, 대상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2. 동급 해양경찰관서 간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관할이 지정된 경우 범죄첩보를 지정된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한다. 이 경우 범죄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해양경찰관서의 평가권자가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