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1조 (범죄첩보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적으로 수집하거나 상급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배당된 범죄첩보는 수집ㆍ배당된 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1. 범죄첩보에 대한 범죄지, 대상자의 주소지ㆍ거소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2. 동급 해양경찰관서 간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관할이 지정된 경우 범죄첩보를 지정된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한다. 이 경우 범죄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해양경찰관서의 평가권자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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