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4조 (수집 및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경찰은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첩보를 발굴ㆍ수집해야 하며, 범죄유형에 따라 입건전조사첩보, 범죄동향첩보, 기획첩보, 정책첩보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부정한 사건청탁을 받아 작성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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