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0조 (수사첩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 및 배당해야 한다.
②통보자료 이상의 범죄첩보를 평가하거나 배당받은 평가권자는 신속한 배당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입건전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수사경찰은 제2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에 착수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입력해야 하고,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자체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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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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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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