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0조 (수사첩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 및 배당해야 한다.
통보자료 이상의 범죄첩보를 평가하거나 배당받은 평가권자는 신속한 배당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입건전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경찰은 제2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에 착수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입력해야 하고,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자체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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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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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