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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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사보안부서 수사경찰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사보안부서 수사경찰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사경찰을 제외하고 범죄첩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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