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사보안부서 수사경찰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사경찰을 제외하고 범죄첩보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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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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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