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5조 (실무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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