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9조 (근무성적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첩보 평가 결과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6의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 중 견문제출 평정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에 반영한다. 이 경우 "기록자료"는 "조사자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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