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4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경찰은 수사첩보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첩보 제공자ㆍ제출자ㆍ대상자ㆍ참고인ㆍ협조자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 및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법령이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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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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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