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제14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제2호, 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경찰은 수사첩보 및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첩보 제공자ㆍ제출자ㆍ대상자ㆍ참고인ㆍ협조자에 대한 정보를 일체 공개 및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건전조사에 착수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법령이나 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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