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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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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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