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4조 (서류제출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업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 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원본(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2.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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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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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