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3조 (서류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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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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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