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