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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