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7조 (소요 경비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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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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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