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7조 (소요 경비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세기 등의 탑승 희망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탑승권 구입 비용을 청구하고, 초과되는 비용은 외교부가 부담한다. 탑승 희망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 외교부는 이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탑승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교부가 부담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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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