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 소관 외교부 · 총 6조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3-18 · 시행 2024-03-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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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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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