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5조 (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ㆍ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1. 재외 동포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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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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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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