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5조 (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ㆍ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1. 재외 동포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