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5조 (전세기 등의 탑승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전세기 등의 투입시, 탑승자는 사건ㆍ사고 발생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세기 등의 좌석에 여유가 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국민도 탑승을 허가할 수 있다.1. 재외 동포2. 재외 동포의 가족(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 779조 제 1항을 준용한다)3.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4. 우리나라와 위기관리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대피를 지원키로 합의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5. 과거에 우리 국민 대피에 협조하였거나, 향후 대피에 협조하기로 한 국적 국가의 국민인 경우6.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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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