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
위임 근거 ·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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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