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외위난상황"이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2. "전세기 등"이라 함은 전세기, 선박, 버스 등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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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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