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 제3조 (전세기 등의 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세기 등의 투입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2.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3. 해외위난상황 발생 지역에 이동수단이 부족한 경우4. 기타 외교부장관이 전세기 등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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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