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13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가액 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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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제9조 ·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제10조 · 출장기간의 연장제11조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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