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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의 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하 "관할 부서"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출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기관 방문협조요청을 작성하여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등록ㆍ게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조문 원문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관할 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인원, 목적, 국가, 기간, 항공운임 지급액 및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