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의 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하 "관할 부서"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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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하 "관할 부서"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출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기관 방문협조요청을 작성하여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등록ㆍ게시하여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관할 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인원, 목적, 국가, 기간, 항공운임 지급액 및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