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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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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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