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에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찰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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