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4조 (허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하 "관할 부서"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 부서의 장은 당해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관할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내거나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2. 방문지역의 중복 여부3. 소요예산4. 해당국을 포함한 국제 정세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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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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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